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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째봄 2021. 11.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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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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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지급자)란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164조제3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으며,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19년도인 경우 "2019"를 적습니다.

.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를 표시합니다.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해당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을 적습니다.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란은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분기 2/4분기에""표시하고, 지급월 4, 근무월 3,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지급월근무월)합계를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근무월)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적으며, 세금은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고 납부자는 1년에 1월 및 7월에 두 번만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급여액이 1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소액 부징수).

 

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15만원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 150,000) × 6%] × 45% = 1,350

약식 계산 : (200,000- 150,000) × 0.027 = 1,350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1,350× 7= 9,450)

(3) 지방소득세 : 940(소득세의 10%)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에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지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1) 1월부터 3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410일까지 발급제출

2) 4월부터 6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710일까지 발급제출

3) 7월부터 9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1010일까지 발급제출

4) 10월부터 12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다음 연도 1 10까지 발급제출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