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지급자)란의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으며,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나. ⑪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19년도인 경우 "2019"를 적습니다.
다.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를 표시합니다.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해당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란은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지급분기 2/4분기에"○"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라.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⑰비과세소득을 제외하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지급월ㆍ근무월)합계를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ㆍ근무월)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마. 소득세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적으며, 세금은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고 납부자는 1년에 1월 및 7월에 두 번만 납부합니다.
바.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소액 부징수).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가.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에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지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발급ㆍ제출해야 합니다.
1)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4월 10일까지 발급ㆍ제출
2)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7월 10일까지 발급ㆍ제출
3)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10월 10일까지 발급ㆍ제출
4)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ㆍ제출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