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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째봄 2021. 11.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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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24호서식(3)]를 근로자별월별(지급월근무월)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164조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으며,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3. 일용근로자수란부터 지방소득세란까지는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의 합계 사항을 적습니다.

4. 외국인 여부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합니다(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지급월란은 일용근로자에게 분기 내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적습니다.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란은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분기 2/4분기에 "" 표시하고, 지급월 4, 근무월 3,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6.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8. 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6%)]×45%를 적용 산한 월별(지급월무월)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15만원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 150,000) × 6%] × 45% = 1,350

약식 계산 : (200,000- 150,000) × 0.027 = 1,350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1,350× 7= 9,450)

(3) 지방소득세 : 940(소득세의 10%)

 

 

9. 소득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11.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이 1/4분기인 경우에는 410일까지, 2/4분기인 경우에는 710일까지, 3/4분기인 경우에는 1010일까지, 4/4분기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10일까지 제출합니다.

12.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어서 제3쪽에 작성합니다.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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