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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사업장은 고용보험만 선택 / 일반사업장은 고용, 산재 선택

건설업 현장이 조회가 안되신다면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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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관리번호는 따로 부여됩니다!

 

 

사업장 선택 후 고용관리 책임자는 필요시 적어주세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근로일수(날짜체크), 일평균근로시간(보통8시간), 보수총액, 직종을 적어주세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도 체크하면 한꺼번에 들어가니 국세청은 따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대상자 추가!

 

인원수, 총금액, 근로일수가 맞는지 확인후

신고자료 검증 >> 접수 하시면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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