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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필요한 이직확인서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라도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해당 직원의 소정일수 180일을 산정할수 있어요!!

 

회색으로 체크된 칸을 채워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되요!!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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