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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공통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변경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연월과 변경된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보수월액변경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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