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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공통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과 "변경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연월과 변경된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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