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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상실 연월일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 퇴직일/상실일: 131/21, 130/131, - 사망일/상실일: 21/22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5/15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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