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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되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현재의 소득에 맞게 변경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신청

 

○ (신청대상) 기준소득월액 대비 20%(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 합니다.
○ (적용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 (사후정산) 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세소득 등을 통한 정산을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유족·장애·노령연금액이 변동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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