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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24호서식(3)]를 근로자별월별(지급월근무월)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164조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으며,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3. 일용근로자수란부터 지방소득세란까지는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의 합계 사항을 적습니다.

4. 외국인 여부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합니다(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지급월란은 일용근로자에게 분기 내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적습니다.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란은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분기 2/4분기에 "" 표시하고, 지급월 4, 근무월 3,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6.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8. 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6%)]×45%를 적용 산한 월별(지급월무월)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15만원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 150,000) × 6%] × 45% = 1,350

약식 계산 : (200,000- 150,000) × 0.027 = 1,350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1,350× 7= 9,450)

(3) 지방소득세 : 940(소득세의 10%)

 

 

9. 소득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11.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이 1/4분기인 경우에는 410일까지, 2/4분기인 경우에는 710일까지, 3/4분기인 경우에는 1010일까지, 4/4분기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10일까지 제출합니다.

12.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어서 제3쪽에 작성합니다.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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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hwp
0.02MB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지급자)란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164조제3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으며,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19년도인 경우 "2019"를 적습니다.

.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를 표시합니다.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해당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을 적습니다.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란은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분기 2/4분기에""표시하고, 지급월 4, 근무월 3,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지급월근무월)합계를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근무월)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적으며, 세금은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고 납부자는 1년에 1월 및 7월에 두 번만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급여액이 1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소액 부징수).

 

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15만원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 150,000) × 6%] × 45% = 1,350

약식 계산 : (200,000- 150,000) × 0.027 = 1,350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1,350× 7= 9,450)

(3) 지방소득세 : 940(소득세의 10%)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에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지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1) 1월부터 3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410일까지 발급제출

2) 4월부터 6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710일까지 발급제출

3) 7월부터 9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1010일까지 발급제출

4) 10월부터 12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다음 연도 1 10까지 발급제출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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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되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현재의 소득에 맞게 변경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신청

 

○ (신청대상) 기준소득월액 대비 20%(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 합니다.
○ (적용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 (사후정산) 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세소득 등을 통한 정산을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유족·장애·노령연금액이 변동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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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상실 연월일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 퇴직일/상실일: 131/21, 130/131, - 사망일/상실일: 21/22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5/15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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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취소 신고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상실취소).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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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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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1.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성명란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하십시오.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할 지사로 문의하십시오.

 

 

유의사항

1. 분리적용 사업장간의 전출입 신고는 전입사업장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2. 전입일자는 분리시키는 사업장에서 전출된 일자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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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공통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변경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연월과 변경된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보수월액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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